대법 "공공 안전 해쳐"VS 유승준 "지나치다"
[미디어펜=김진희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오전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유 씨는 한국 땅을 영원히 밟지 못한다다.

유 씨는 변론기일에서 14년 넘게 사증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유지될 공익과 유씨의 개인 이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증발급 거부와 입국 금지는 다르다며 입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 자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범이 충돌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범 상 사증발급 신청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정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유 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4급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15년째 유씨의 입국이 불허되고 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9월 "유씨가 국내 입국해 다시 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어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가수 유승준 /아프리카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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