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뇌물공여 혐의 조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에 이어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뇌물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9일 오전 10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장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사업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지는 등 대가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 돈을 돌려받았다. 이 때문에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롯데그룹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롯데그룹이 지원한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우선 검찰은 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보강 조사를 한 뒤 신 회장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또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도 소환하는 한편,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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