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계약서 받은날”산은 “계약 통보한 날”기준 달라
채권단 '박삼구 컨소시엄' 허용 22일까지 가부 결정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타이어 인수를 둘러싸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20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으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주식매매계약서 및 확약서를 전달받지 못했다.

   
▲ 금호타이어 인수를 둘러싸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앞서 더블스타와 채권단 간 금호타이어 본계약(지난 13일) 체결 다음날인 지난 14일 산은이 금호그룹에 보낸 공문에는 거래종결 전 확약사항, 선행조건, 손해배상 한도 등 세부적인 기타 매각 조건에 관한 설명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은 채권단으로부터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약서를 받은 시점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구체적 매각 조건이 담긴 문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매수권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문서를 받은 뒤부터 30일 이내로 행사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채권단은 우선매수권 청구 기한은 공식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회장에게 계약조건을 통보한 시점인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3일이 마감일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계약서를 주는 과정은 정상적 절차대로라면 (박 회장이)더블스타와 본계약 체결 이후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밝힌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호가)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단은 바로 더블스타랑 계약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13일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며 다음 날인 지난 14일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 사실을 통보했다.

금호그룹은 이틀 뒤인 지난 16일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만 보내왔을뿐 구체적인 매각 조건이 담긴 서류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권단은 지난 17일 주주협의회 회의를 갖고 박 회장의 컨소시움 구성 허용 여부와 관련한 안건을 이날 서면부의했다. 개별 금융사들은 22일까지 회신해야 하고 늦어도 다음주 후반까지는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부의 안건에 대해 각 금융기관이 회의 후 결재를 거쳐 주채권은행이 통보를 하는 방식”이라며 “금주안에는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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