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회계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사전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장법인 등 172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4일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날 발표된 172개사는 작년의 133개사보다 약 29% 늘어난 것으로, 회계감리 대상기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조선·건설사 등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국은 감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38명이던 감리 인력은 올해 52명, 내년 66명까지 늘어난다.

감리 대상이 늘어나는 대신 상장법인 감리 주기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해 25.2년을 기록한 감리 주기를 올해 16.7년으로 단축하고, 2019년 이후 10.2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다.

감리 효율화를 위한 방편으로 특정 분야의 다수 회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테마감리 대상’을 현행 20곳에서 50곳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도 공개했다. 올해 테마감리 분야는 ▲ 비시장성 자산 평가 ▲ 수주산업 공시 ▲ 반품·교환 회계처리 ▲ 파생상품 회계처리 등 4가지 회계 이슈로 이미 선정돼 있다.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특히 조선·건설사 등 회계 취약업종과 회계분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된다. 당국은 중요한 의혹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획감리를 할 계획도 천명했다.

이미 당국은 지난 2월 취약업종 회계 의혹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감리를 전담하는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회계의혹 관련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신용평가사 등 유관 기관과 정보 수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며, 분식회계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과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리는 작년과 동일하게 회계법인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런 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올해 상하반기 각각 5곳씩 실시할 예정이며,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의 공조도 진행된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최근 수년간 동양, STX,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형 회계분식으로 투자자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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