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유 SNS)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가수 아이유가 성희롱을 일삼은 유투버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고소 처분 사례가 재조명 되고 있다.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월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 비방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실시, 명예훼손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중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아이유의 강경한 태도는 계속해서 이어왔으며 12일 “아이유를 상대로 잦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유투버 사태를 접하고 사내 법무팀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했다.

해당 유투버는 거침없는 성적인 발언과 “아이유가 나를 고소하면 오히려 영광이다. 아이유와 법정에서 한 번 만날 수 있지 않느냐“는 말로 논란의 수위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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