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문자메시지, 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은 137% 증가했다.

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작년 한 해 동안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이는 전년(2273건) 대비 30.4%(692건) 감소한 것이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 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등을 시행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대부광고 12만2050건이 시민감시단에 적발돼 같은 해 상반기(5만1488건) 대비 137%(7만562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광고 매체 수단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근절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한 불법 광고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매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양도된 통장이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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