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미국에서 열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환수 관련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거뒀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지난해 11월 유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차녀 성나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약식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욕주 법원은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를 상속자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 씨 일가에게 회수할 금액을 이자와 원금을 더해 190억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환수금액을 결정하지 않아 예보가 유 씨 일가로부터 당장 재산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향후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려면 돌려받을 돈의 규모를 확정하는 판결금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혁기씨와 상나씨가 약식판결 1심 재판을 할 당시에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파산한 신세계종금과 쌍용종금에 대한 재산환수 과정에서 유 씨 일가 재산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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