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에이즈 관리업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에이즈 관리업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 예방관리와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진료·간호·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비밀 누설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를 어길 때의 처벌수위를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에이즈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혈액 검사해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의사와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해졌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의 영어 약자인 에이즈(AIDS)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로 불리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상이한 개념이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이 결핍돼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HIV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이란 HIV에 걸린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이 중에서 질병 진행으로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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