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뉴스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검찰이 이주노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이 어린 아내와 자식이 가장 불쌍하지 (jysw****)” “스무살 어린 부인은 어쩌자고 이러는 건가요 안타깝네요 (vlad****)” “참 염치도 없다..띠동갑 두번을 넘긴 어린 아내한테 염치도 없지 방송에선 뭐 엄청 자상하고 그리 보이더만 (kerr****)”등의 반응을 자아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