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세시세 30% 수준서 보증금·임대료 결정…입주 희망지역 제한 없어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취약계층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지 등 상세히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를 통해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주거복지③]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취약계층 주거지원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을 사회보장제도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통해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면서 자활기반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입주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말 그대로 주거취약계층이다. 쪽방이나 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움막·컨테이너 등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런 시설에서 거주한 지 3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한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거주지 관할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소득 등 재산요건도 있다.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전년도 조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차량가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입주 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으며,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자만 2년 다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결정한다.

보증금은 거주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쪽방이나 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는 100만원, 비닐하우스 거주자난 범죄피해자는 250만~350만원이다. 월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면적이 40㎡이고 주변 전세시세가 5000만원인 경우 10만원 안팎의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

만약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