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고령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들은 노후실손 의료보험이나 유병자보험을 잘 이용하면 병원비 부담도 덜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을 위한 보험가입 금융꿀팁 5가지'를 8일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국내 8개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 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연간 약 5% 정도 할인해 주는 제도다.

두 번째로 노후실손보험 활용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세부터 75세가 가입대상이며, 보험사에 따라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다. 이 같은 상품의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50~9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세 번째,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해 볼 만하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과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키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어르신들은 이 같은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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