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최근 11년 동안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약 26억 원이 피해 운전자들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가 6254명, 할증 보험료는 26억 6600만원이며 이들 가운데 연락 두절이나 국외 체류 등으로 환급이 유예된 328명(5600만원)을 제외한 약 6000명이 더 낸 보험료를 '자동 환급 서비스'로 돌려받았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자동 환급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운전자 스스로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2009년 6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피해차량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정보를 주고받아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조회로 신청해도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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