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 결정타로 작용한 '혼인무효신고' 판결문의 유출 경위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던 안경환 후보자가 당일 오후 늦게 전격 사퇴한 후, 이를 언론에 제보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 입수 경로에 대해 위법 의혹이 불거진 모양새다.

혼인무효소송 당시 안 전 후보자와 해당 여성은 민간인 신분이었고, 개인 사생활 영역인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법조계 사정에 밝은 검찰 내 세력이 신정부 개혁드라이브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일환으로 안 전 후보자의 사적인 판결문 유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주 나온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에 부친의 '제적등본'이 있었고 거기서 혼인무효확정 판결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청해 정식으로 받았다.

실제로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무효 이력이 나오지 않고 제적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주 의원의 판결문 입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던 안경환 후보자는 당일 오후 후보지위에서 자진 사퇴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르면 가사소송법과 같은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서류·사진·영상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있고, 국회의 자료제출 대상에 명확한 한정도 없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라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이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자료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안 전 후보자와 해당 여성에 관한 특정 개인사가 자세히 드러나도록 알려진 것은 가사소송법 상 보도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입법 취지상 당사자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다.

판결문 공개로 혼인을 의도한 도장 위조와 그에 따른 무효소송 확정 등 안 전 후보자의 사생활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나, 피해여성의 성이 김씨이고 당시 나이가 22세라는 것 말고는 공개된 바 없어 이에 대한 위법 판단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 측은"판결문 공개로 안 전 후보자의 사생활이 알려진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직자 자질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후보자 평가자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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