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자금, 귀족노조 면피용 핑계만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이 수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기금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체를 알고 보면 노조의 고통분담이 아닌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가칭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현대·기아차에 제안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의 체불임금 채권에서 약 2500억원을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초기자금 5000억원에 더해 해마다 노사가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는 노사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한다는 식으로 포장했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현대·기아차가 전액을 부담하고 노조는 명분만 가져가는 내용이다.

우선 금속노조는 초기자금의 주요 재원인 ‘체불임금 채권’을 통상임금 관련 인당 소송 청구액 2100만~6600만원을 기반으로 상정했으나, 이는 전혀 실체가 없는 돈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 그룹사 노조가 승소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가상의 돈’을 노조 출연금이라고 내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심까지 패소했음에도 불구, 해당 금액을 받아 내겠다는 전제로 기금 마련방안을 내놓았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에도 노조원 개인당 받게 될 소송 금액의 대부분은 챙긴 채 극히 일부만 기금으로 내겠다는 발상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전체에 같은 계산법으로 돈을 갹출해 2500억원을 만들고, 추가로 회사에 같은 금액인 2500억원을 요구해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100%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한다.

해마다 20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것 역시 회사에 100% 부담시키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매년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해마다 100억원정도를 마련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임단협에서 기금 마련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회사에는 별도로 기금을 요구해 결국 회사가 100%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역대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사회공헌 기금 중 노조가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꺼내 돈을 내 놓은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재계에서는 금속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을 최근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비정규직 이슈에 편승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조금의 부담도 지지 않고 기업의 돈을 활용해 생색만 내겠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 제계 관계자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5년 1월과 11월 각각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승소했고,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 주력 계열사들도 현재 소송 진행 과정까지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과 관련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관련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기아차 등 일부 계열사의 경우 설령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에 지급할 돈이 존재한다 해도 돈을 갹출하려면 전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하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일자리 연대기금 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요구안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속노조가 연대기금 카드를 통해 ‘생색내기’ 외에 노리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 유도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유리한 고지 확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과거 현대차그룹사의 공동 교섭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지난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에 의한 노동쟁의라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중노위는 현대차그룹은 하나의 법인이 아닐 뿐 아니라 현대차 역시 전체 그룹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각 계열사별로 근로조건과 지불능력 등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공동교섭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공동교섭이 불가능해지면서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금속노조가 연대기금이라는 선의를 내세워 명분을 쌓으면서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쪽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황에서 자격도 없는 금속노조가 1인당 수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끝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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