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핵심은 'DSR·신DTI'…7대 공약 대부분 포함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눈덩이처럼 커진 가계부채가 경제뇌관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내놓을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 눈덩이처럼 커진 가계부채가 경제뇌관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내놓을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사진제공=연합뉴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시스템 도입과 올해 초 처음으로 공개됐던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종합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DSR을 포함한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DSR는 기존 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욱 깐깐히 심사하는 지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여신관리지표로 DTI 대신 DSR을 활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초 올해 DSR 표준모형을 만들어 오는 2019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가 앞당겨 지게 됐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장기카드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반면 DTI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다른 대출 상품의 이자만 평가해왔다.

DSR의 적용방식은 당국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50% 안팎이 되도록 상한선만 제시해 주면 그 한도 안에서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전망된다. 가령 150%로 정해지면 소득의 1.5배까지만 대출해주는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하한은 대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신DTI는 DSR와 함께 이번 종합대책에 담길 대표적 정책이다. 기존 DTI가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총액만 감안했다면, 신DTI는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 실제 부채상환 능력을 따져 부채상환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시점이 아닌 향후 늘어날 소득을 감안해 상환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존 DTI보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미래소득을 자칫 잘못 평가할 경우 은행 금융건전성을 크게 악화할 우려가 있어 예측의 정확도가 수반돼야 한다.

또한 이번 8월 종합대책에는 문 대통령의 7대 가계부채 공약이 대부분 포함되며, 부채차원의 대책뿐 소득차원의 일자리 정책 등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