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 등 혐의
   
▲ 검찰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검찰이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정 전 회장의 부당이득은 100억원에 달한다. 

그는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별도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 파격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보복 출점'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치즈 통행세' 의혹·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앞서 MP그룹의 물류 및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도우 제조업체 등과 MP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즈 통행세' 의혹에 대해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해명했고, '보복 출점'과 관련해서도 "해당 점포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 보복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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