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시기에 당국제재…초대형IB 본인가 영향 우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결합으로 탄생한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발생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관련 장애로 곤혹을 겪고 있다. 고객 불편이 가중된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까지 받게 될 전망이라 행여 초대형IB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난처한 눈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으로 탄생한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초 발생한 HTS·MTS 오류 때문이다. 올해 1월 한 차례 장애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29일에도 미래에셋대우 고객들은 옛 미래에셋증권의 MTS인 ‘M스탁’에 접속하지 못해 한 시간 정도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 사진=연합뉴스


반복된 전산오류는 미래에셋대우의 ‘역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전 구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사용하던 HTS와 MTS를 모두 지원 중이기 때문이다. 시스템 장애 당시 미래에셋대우 측은 “네트워크 관련 하드웨어 간 통신 이상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스템 장애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과태료 부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은 확정적인 것으로 안다”면서 “액수 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적잖이 난처한 눈치다. 현재 국내 대형증권사들은 초대형IB와 관련해 민감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일제히 초대형IB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모든 증권사들이 워낙 오래 준비해온 숙원사업인 만큼 당국이 증권사 모두를 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지만, 금융위가 기준을 높게 잡을 경우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운 대형증권사들은 합병 전 회사가 받은 당국 제재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형편이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문제 때문에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초대형IB 인가 이후 허용되는 단기금융업무 인가에는 법상 명시된 본인가 요건이 없다. 이 사안이 초대형IB 진출에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대고객 업무와 관련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유리할 것은 없다는 측면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래에셋대우는 올해에만 1월과 6월 두 차례 발생한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인 황모 상무를 경질시키며 상황수습에 나섰다. 현재 신임 CISO에는 정진늑 IT인프라본부 이사대우가 임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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