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식약처, 행정처분 수준 대폭 상향시켜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영유아들이 먹는 판매·배달용 이유식에서 ▲곰팡이 ▲대장균 ▲벌레 ▲실리콘 ▲플라스틱 ▲생선가시 ▲닭뼈 ▲돌 ▲나무조각 ▲비닐 ▲머리카락 ▲종이 등이 발견됐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의 위생관리점검 결과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4년 9건·15년 16건·16년 11건·17년 6월말 기준 10건으로 총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물질 발견을 비롯해 원재료 허위표시·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합성보존료 무첨가표시 등이 주요 부적합 판정 사례로 꼽혔다.

한국바이오플랜트 2공장에서는 지난 2014·2015년 이유식에서 곰팡이가, 한국바이오(2016)와 짱죽(2017)년의 제품에서는 돌이 발견됐다.

2015년에는 일동후디스(종이)·서강유업(대장균)·푸드케어(닭뼈)·동원홈푸드(비닐)·에코맘 산골이유식(산벌레)·닥터리의로하스밀(생선가시)·엘빈즈에프티(실리콘) 등이 검출됐다.

올해는 나무조각(오가니맘, 2017)·머리카락(닥터리의로하스밀, 2017) 등을 비롯해 상반기에만 10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 일동후디스 '아기밀 홈쿡 사봐배당근'/사진=일동후디스 홈페이지

 
이밖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한 아기21(2015)·냉동원료를 부적절한 공간에서 해동시킨 동원홈푸드(2017)·합성보존료 무첨가표시한 매일유업(2014) 등도 적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물질 발견의 경우 총 18건 중 89%인 16건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2건도 품목제조정지·제품폐기 처분에 그쳤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홍 의원은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해당 업체들 중 일부는 위생점검상 이물질 등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HACCP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인증 기준·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조치를 적극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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