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온난화와 기상이변 증가로 인해 가을까지 태풍 위험이 커지면서 10월에도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풍수해보험 지역별 사고현황 (2016년)/표=보험개발원


8일 보험개발원의 풍수해보험 사고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생한 강풍과 10월의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가 연간 보험금의 7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개발원은 풍수해보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 사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호우와 태풍이 손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태풍은 한해에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은 7~9월 사이 내습한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10월에도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강타해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를 기록했다. 

차바는 2003년 매미, 2002년 루사에 이어 세 번째로 강한 풍속을 동반했으며, 2016년 한해동안 지급된 보험금의 55%가 이로 인해 발생했다. 

   
▲ 보험목적물 및 피해유형별 보험금 비중 (2016년)/표=보험개발원


2016년 풍수해보험 피해를 목적물별로 구분하면, 온실관련 피해가 8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단독주택이 16.1%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건물파손 56.4% △비닐파손 34.7% △기타 8.9% 순으로 파악됐다.

보험개발원은 “온난화와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8,9월 뿐만 아니라 10월에도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보험은 총 보험료의 55~92%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태풍 등 풍수해에 대한 경제적인 대응책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 시점에 발령돼 있던 특보와 관련된 재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어 태풍 발생 이전에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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