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정부가 5월 출범 후 지난 100일간 4대강과 원전 산업 등 이전 정부들의 정책적 결정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실효성과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0여일만인 5월22일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SOC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와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했고, 6월19일에는 지난 60년간의 원자력산업 기조를 뒤엎는 '탈핵 독트린'을 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전 정부 정책 '원점화'에 대해 정치적 구호에만 매달린 정책 실험, 법적권한 없는 제왕적 조치로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처사라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4대강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로 6월1일부터 4대강 16개 보 중 낙동강 4곳을 포함해 6개 보의 수문을 열었지만 낙동강과 금강에서 녹조가 더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 보 상시 개방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측은 수문을 모두 열어야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수위조절을 통해 영양염류의 체류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완전히 개방할 경우 농업용수 공급 차질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녹조의 근본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가뭄으로 인한 수량 저하, 무허가불법 축사(전체의 95.5%) 방치에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지자체들은 '지류 오염원 차단'에 나선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의 실효성을 간과하고 보 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 등 정치적 구호에만 매달려 4대강 인근 지역에 대한 정책 실험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6월1일부터 4대강 16개 보 중 낙동강 4곳을 포함해 6개 보의 수문을 열었지만 낙동강과 금강에서 녹조가 더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원점으로 돌린 이전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탈원전-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이다.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을 도출할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24일 출범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지위·결정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및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일각에서 공론화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무효소송·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공론화위 '법적지위'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을 발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대통령이나 공론화위에게 원전건설 중단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6기 중 3기를 가동정지시키고 탈원전을 추진하던 대만에서 지난 15일 전국토의 46%에 달하는 지역에 단전 사태가 일어나 시민들이 원전 재가동을 거듭 촉구한 사건도 문재인 정부의 원전건설 중단에 회의적인 시각을 키우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속도전을 펼치지 않고 6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며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겠다"고 밝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없이 건설 중단은 불가하고 에너지비용 면에서 탈원전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 활동 마감시한인 10월까지 탈원전 독트린에 대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권 뒤집기·정책 원점화에 대해 야권은 지난 14일 각 당 논평에서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 일어났고 아마추어적인 보여주기식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정책실효성·비용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이룰지 주목된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을 도출할 공론화위원회가 7월24일 출범했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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