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 과소지급 등 약관을 위반했을 때 부과 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 늘어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 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 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금융위는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징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에대해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감경사유도 조정해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업권 민원은 4만8573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63.7%에 달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2만9056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45.9%, 생명보험 관련 민원 1만9517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18.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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