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횡령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치즈 통행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 측이 " '갑질 논란' 등의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 횡령·MP그룹 및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전가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변호인은 먼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해명했다.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친인척·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기재해 29억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한 부분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급여 형식으로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준 것과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차량을 지원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가운데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에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 로열티를 면제해 준 혐의 등은 "다른 회사의 가맹점도 마찬가지"라며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동생 정 모씨 등 함께 재판에 회부된 MP그룹 관계자들도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 차례 추가로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재판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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