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연구원이 28일 개최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징벌적 형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구상범위가 확대된다면 이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모습/사진=김하늘 기자


28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 위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내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규모는 2013년 1804억원에서 2015년 2003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5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967건으로 1993~2003년 연평균 25만6902건에 비해 14% 감소했다. 반면,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2005년부터 2015년간 연평균 2만7379건으로 1993~2003년간 연평균 2만3414건에 비해 17% 증가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위원은 사고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등의 사회적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증가시켜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정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은 “국내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민사처벌 제재가 너무 가볍다”며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 조정하고, 더 큰 부담을 지우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살인과 비슷한 정도의 죄질”이라며 “경제적 제재와 징벌적 형벌이 동시에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량한 운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금감원에서 공론화가 먼저 돼야한다”며 “금감원은 국민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에서 적발된다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음주운전 단속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보험의 구상범위가 확대된다면 이는 보험료 할인으로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는 제도 개선으로 절약된 보험료를 일반 운전자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했느냐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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