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 김정은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제6차 핵실험 감행에 정부는 7일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 배치를 완료했으나, 중국은 전날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사전통보에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작년 7월과 올해 7월29일 김장수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었다. 이번 초치는 사드 배치에 따른 3번째 항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 후 기자가 김장수 대사의 초치 여부를 묻자 "어제 김 대사를 불러 사드와 관련해 이미 항의했다"며 "항의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고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배치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자 "중국측은 이미 한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대사 초치에 대한 중국측 표현)"고 말했다.

특히 겅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및 우리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은 중국 등 지역국의 안전이익과 우려를 중시해 유관 배치과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입을 완료한 사드 1포대에 대한 설치중단과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 주한미군이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해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정부는 5월 출범한 뒤 '절차적 정당성'을 들며 사드 배치를 미루어오다가 지난 7월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배치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반입과 관련해 "고도화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드 포대 배치 완료로 40~150㎞ 고도에서 최대 마하 14~15(음속의 14~15배)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요격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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