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사망 책임 물을 수 없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아내가 외도를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을 피하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더라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현관. 현판/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아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다. 이어 포크와 주먹으로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남편의 폭행을 피하려고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A씨는 이후 화장실 창문에서 약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에게 아내가 숨지게 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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