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추진된다.

   
▲ 스타필드 고양/사진=스타필드고양 홈페이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내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들을 총망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8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당정은 올해 내 정기국회 통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통법 개정안들은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확대,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인접 지자체장과 합의 의무화, 인접 지역과 협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점포 출점이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것에서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거리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보호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신규 출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규모점포 출점 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출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업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이 포함된다.

복합쇼핑몰 내 유통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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