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정조준’ 했다. 카드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며, 향후엔 소규모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도 돌려줘야한다. 여기에 제2금융권의 최고이자율까지 인하되며 카드사에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에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표퓰리즘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수수료 환급제도는 여전법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말까지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방향을 확정하고,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는 개업 초기 신규 가맹점들에 연 매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창업 이후 6개월동안 2%가 넘는 수수료율을 부과해왔다.

이는 2억원 이하, 2억~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인 0.8%에 2배가 넘는 수치로 소규모 신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금감원은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검토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을 27.9%에서 24%로 수준으로 인하한다.

금감원은 “서민의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지속 인하했으나, 제2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잔액 기준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이 24.4%, 카드 현금서비스 20.3%, 카드론이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는 여전법상 맞지 않는다”며 “우대수수료는 매출액으로 산정해야하는데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가맹점의 매출액이 영세중소업장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업종 평균보다 높아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수수료 등 카드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표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떨어졌다”며 “카드사의 큰 수익원 중 하나가 가맹점 수수료인데 현재 카드사의 수익원에 대해 제동 거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 해당 제도는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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