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시정권고 제도는 저작권 침해를 적발해 조처하는 데 평균 2주가 소요됐던 반면 신설된 통지절차에 따르면 이틀 안에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보호원은 24시간 가동되는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침해 예방, 침해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행정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저작권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어 왔다.

향후 영화, 방송, 음악, 출판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을 개발해 권리자 보호요청 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권리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