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직접 의료기관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호텔롯데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 보바스기념병원을 경영하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3부(이진웅 부장판사)는 보바스기념병원의 운영주체인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단이 운영하는 보바스병원은 지난 2006년 영국 보바스재단으로부터 명칭을 받아 재활요양병원으로 개원했으나, 2015년 9월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600억원 무상출연 및 2300억원 대여 계약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의료법인의 운영에 기업이 참여한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등의 논란이 붉어졌다. 당시 호텔롯데는 투자 조건으로 이사회 추천 권한을 갖기로 한 바 있다.

   
▲ 호텔롯데가 경기도 성남 보바스기념병원을 경영하게 됐다./사진=미디어펜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의사·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무상출연자인 호텔롯데가 채무자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임원 추천 권한을 갖게된다고 해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는 변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호텔롯데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호텔롯데가 맺은 계약은 출연자 내지 채권자로서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결과"라며 "이를 호텔롯데가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회생계획안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의 의견은 채무자인 늘푸른의료재단을 적정히 감독하기 위한 주무관청으로서의 견해"라면서도 "그 의견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수반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의 자산평가액을 초과한 과도한 자금대여 및 이에 따른 과도한 부채비율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