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통령까지 포함한 수사대상과 우선수사권 등 파격적 권한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법조계 화두로 떠올랐다.

표적수사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슈퍼공수처의 전례 없는 등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독립적 수사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부터 넓게는 청와대 등 정치권의 검찰인사 개입을 어떻게 차단해 중립성을 확보하느냐까지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일원화한 것은 국민 인권보호 차원인데, 공수처가 검찰 기소독점을 깨고 우선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면 오히려 과다한 권력독점으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제1공약으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화된 검찰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정 입장에 야권은 문재인정부의 검찰 코드인사와 대통령 임명권한에 주목하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어느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지만 대통령이 3년 임기의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이에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하명수사'에 돌입할 경우 청와대에 예속된 옥상옥 감찰기관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7월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수사우선권을 내밀어 강제이첩권을 자주 행사할 경우 검찰이 고위공직자수사에 손을 놓는 내부 부작용은 물론이고, 외부적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헌법이 예비하지 않은 위헌적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법조계는 이에 대한 견제장치 중 하나로 들어간 후보 추천위에 대한 국회 관할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권을 들면서 "공수처가 집권여당 및 청와대의 부정부패 사건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는 대통령, 총리, 헌법기관장, 장차관, 판검사, 고위경찰을 비롯한 주요정치인의 부패범죄 외에도 직권남용 등 공직전반에 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를 직접 수사할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존 검사 경력자로는 공수처 검사의 절반만 채울 수 있고 이들이 퇴직해도 3년간은 다시 검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정예검사들이 공수처에 지원할 유인이 없다는 관측이다.

검찰과의 유착을 막겠다는 선의가 오히려 수사인력 구성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1999년 김대중정부 당시부터 지난 18년간 여러번 추진되어온 공수처는 검찰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어왔다.

국정농단이라는 전례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야권과 검찰의 반발을 어떻게 넘고 추진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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