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징계를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롯데홈쇼핑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가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과 850여개 협력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게 그해 9월 28일로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사업계획서에 일부 누락,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대해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이전인 지난해 9월 초 롯데홈쇼핑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 선고일까지 업무정지 처분 중지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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