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된다. 또한 저축은행과 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된다. 기존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던 것에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은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며,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도 금감원으로 위탁된다.

기존 금융법 상 금융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권한으로 규정됐지만 개정 후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장에 위탁된다.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한편,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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