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생명보험사의 '보험급 부지급률'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생명보험사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각 사마다 보험급 부지급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특정 보험사가 불리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 2017년도 상반기 손해보험사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13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사와 생보사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각각 평균 1.66%, 0.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타 보험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손보사 가운데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2.57%)였다. 이어 롯데손보(2.45%), AIG손보(2.28%), 현대해상(2.21%) 순이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부지급률이라는 기준 자체가 각 사마다 다르다”며 "당사는 시스템 상으로 민원이나 의견 접수가 들어오면 부지급률로 잡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타사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하나의 기준이 아닌 각 사별로 부지급률을 산정하는 상황에서 부지급률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공시를 하는 입장에서 기준이 없어 무의미하다는 의견은 부지급률이 높은 회사가 하는 면책을 위한 변명 같다"며 "부지급률을 정하는 기준은 각 사끼리 협의해 결정한 사항으로 여태까지 이와 관련한 불만이나 민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생보사 가운데선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13.6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하나생명(5.5%), 교보라이프플래닛(2.4%), 농협생명(1.9%) 순이었다. 

다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하나생명의 경우 비율 산출의 모수가 되는 보험금 청구건수와 청구 계약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표기된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 비율은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험금 부지급사유별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약관상 면·부책에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약관상 면·부책은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상범위에 해당돼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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