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다.

또한 서민금융 실적과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 공동유대 범위가 확대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해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할 계획이다.

신협법에선 서민금융 실적과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 공동유대(영업범위) 범위를 확대한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으로 규정한다.

또한 기존 신협중앙회는 상환준비금회계로 지분증권을 보유할 수 없었지만, 개정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회사채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저축은행은 부실대출과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게 된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과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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