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공공장소 반려견 외출시 목줄·입마개 착용 규정
처벌은 과태료 50만원에 그쳐…이마저도 단속 않는 상황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난 한 해 동안 개가 지나가던 행인 등을 무는 사고 발생 건수는 21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황이다. 

   
▲ 지난 한 해 동안 개가 지나가던 행인 등을 무는 사고 발생 건수는 21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씨가 자신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프렌치 불독에 왼쪽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일주일 뒤인 지난 6일 김씨는 패혈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까지도 착용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도 처벌은 과태료 최대 50만원에 그친다. 여기에 단속조차도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맹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주인은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로 분류돼 처벌받는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과실치사의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 처벌에 처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에 물리는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데 반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발의된 맹견 주인의 관리 의무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맹견피해방지법'(맹견관리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해당 법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 주인에게 최대 2~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맹견의 소유를 아예 금지하거나 맹견을 키울 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까다로운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