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일 월 보육비 노리고 B군 데려가…살인 혐의는 부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어린이 시신 사건의 범인은 아빠의 직장 후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북 칠곡경찰서는 해당 사건이 범인 A씨가 월 보육비 27만원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밝혀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군 아버지(37)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고 제안한 뒤,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모텔에 B군을 감둬두고 출퇴근하던 중 2~3일만에 갑자기 B군이 숨졌으며, 이에 놀라 시신을 낙동강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군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A씨에게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체 장애를 가진 B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다며 A씨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혼자 아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B군 아버지는 지난 10일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를 체포해 추궁하던 경찰은 해당 사실을 밝혀냈지만, A씨는 살인 혐의는 끝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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