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24일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원전 조기폐쇄와 백지화 추진 등에 따른 매몰비용이 3조 원에 달하고 법 개정 걸림돌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신규원전 4기에 대한 전면 백지화에 따라 지역지원금 및 협력사배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이 적게는 8930억원에서 많게는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정한 신규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3400억원은 이를 제외한 금액이었다.

더욱이 24일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의 운전을 조기폐쇄로 5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조4991억 원에 달한다"는 한수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월성1호기 정지기간을 내년1월부터 운영허가 기한인 2022년 11월로 전제하고, 조기폐쇄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을 매몰비용 예상치로 추정한 수치다.

이미 지난 3개월간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비용에 1000억 원을 소요했고 월성1호기의 10년 가동연장을 위해 들인 부품교체비 7000억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매몰비용은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원자력업계는 이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한수원 예비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세금을 허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관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로드맵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와 법 개정이 걸림돌로 여전하다는 점이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도 정부가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매몰비용과 추가비용이 적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안위 인허가 및 사업자 규제를 통해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들어갈 경우 자산가치가 남아있는 자산을 인위적으로 상각하는 형태가 되어 배임 횡령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혹은 정부가 현행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 야권의 반대 입장에 부딪혀 출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4일 '탈원전 로드맵' 브리핑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할 것"이라며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탈원전 로드맵의 가장 큰 축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현재 수명연장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1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원고인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정부가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첩첩산중인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 정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하고 어디서 재원을 끌어내어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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