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 중형..."경영 불투명성 해소 노력해온 당사자에 책임 묻는거 무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롯데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재판부의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으며,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과거의 가족중심 경영이나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년 전 아버님이 누나와 형에게 급여 등을 준 것을 신동빈 회장에게 10년 뒤 책임을 지우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회사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자이신 아버님 밑에서 2015년까지 경영을 배우면서 옆에서 보좌 보필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나라 유통업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신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고 배웠지만, 제가 경영하면서 그동안 구태한 측면이 많았던 우리 그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명한 그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버님을 설득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오너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공재라는 믿음을 위해 노력했고, 과거의 잘못된 광행과 가족 관련 문제를 바로잡아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우리 그룹이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