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 손 들어줘...신관 건물도 타협점 찾을 것으로 관측
   
▲ 신세계 인천점./신세계백화점
[미디어펜=김영진 기자]신세계백화점 전체 점포 중 매출 상위 4번째를 차지했던 신세계 인천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롯데와 신세계가 신세계 인천점을 두고 5년간 벌여 온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향후 신세계 인천점은 롯데백화점으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신세계 인천점은 강남점, 부산센텀시티점, 본점 등에 이어 전체 점포 중 매출 4위에 해당한다. 2031년까지 계약된 인천점 신관 건물 역시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향후 신세계 인천점은 롯데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될 예정이다. 백화점이 대형마트로 바뀌는 등의 업종 변경이 있었지만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으로 바뀌고, 신세계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롯데와 신세계 측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은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롯데백화점의 유통노하우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신세계 인천점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를 승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롯데는 향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9300㎡ (2만4000여 평)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 (1만7000여 평)를 합친 총 13만5500㎡ (4만1000여 평)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쇼퍼테인먼트가 가능한 명실상부 인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역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과 주차빌딩 역시 롯데와 신세계가 합의점을 찾아 롯데로 넘어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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