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ETF와 펀드 및 주식간 차이점/표=금융감독원


20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왔지만 그동안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우선,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된다.

또한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과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된다.

금감원은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여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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