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상군경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 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신청인 A모씨는 올해 5월경 한 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올해 6월 피신청인 B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 군경 등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금원으로 대상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 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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