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통신비 인하 대안·정책 뒷받침 필요"
이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서 법제화 논의할듯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을 내달 14일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국내 망중립성 법제화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중립성 법제화 이슈와 관련,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해 통신시장이 변화하면 국내 같은 모델로 사업 중인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이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캡쳐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인터넷 전송 데이터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 망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거나 네트워크 속도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이통망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이 망 투자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등 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13년부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과기정통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일반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받아 전송 품질을 보장해주는 등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망 중립성이 폐지될 경우)통신비 인하 등으로 어려워진 통신사들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더 많은 망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미 2013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있어 미국 쪽 상황과 연관짓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로 막대한 데이터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특정 플랫폼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자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합당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고객이 SK텔레콤, KT, LGU+ 등 이통3사의 로고가 담긴 간판 앞에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국내에서 망 중립성을 일부 규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트래픽 차별 행위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망 중립성 원칙은 과거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5G 시대로 바뀌고 있어 과거지향적인 규제"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환경과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IT강국으로 가는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망중립성 논란 속에 국내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 및 네트워크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기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공정경쟁과 투자촉진, 그리고 이용자 편익 증대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절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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