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1년만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이었던 1조1330억원보다 약 4.8% 줄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28일 시행됐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770억원으로 6.2% 늘어났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080억원이었던 것에 반해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420억원으로 14.0% 줄어들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490억원에서 6840억원으로 8.7% 감소했다.

반면, 작년 4분기부터 1년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820억원으로 지난 1년과 비교해 0.3% 늘어났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한편,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630억원으로 지난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480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