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는 전년에 비해 2개사가 감소했다.

   
▲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 추이/표=금융감독원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도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174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평가를 실시해 세부평가대상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평가대상 기업 전반의 경영실적 개선 등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는 전년(176개) 대비 2개사가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제조업 26개사 △금속가공품제조업 23개사 △자동차부품제조업 16개사 △도매‧상품중개업 14개사 △부동산업 11개사 순이다.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자동차부품, 기계업종의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도매‧상품중개, 부동산 등 일부 내수업종도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등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실징후기업 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조선‧해운‧건설은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가 9개사 감소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6034억원이며, 은행권이 1조3704억원으로 85.5%를 차지했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약 3150억원으로, 은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부실정리를 유도하겠다"며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으나 워크아웃‧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엔 중기부 등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 중 중기부의 재기지원사업별로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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