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 재기지원사업별 협업 프로세스/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을, 중기부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사업을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상호 사업연계와 협업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 기관은 은행권, 중진공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각 제도의 유기적 연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진 금감원‧은행권이 상시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중기부는 중진공을 주관기관으로 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과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은행권은 재기지원사업 홍보‧안내와 적합 기업 선별‧추천을 진행할 방침이다.

협약 이후 금감원‧은행권은 영업점 등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중기부의 재기지원사업을 홍보하면서 지원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고, 거래정보와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활용해 재기지원 사업별 제도 취지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해 중기부에 추천하게 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추천기업에 대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과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기지원 사업별 목적‧취지 등을 감안해 신청요건 완화, 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호협의체는 4개 기관 간 일시적 협업이 아닌 지속적 협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호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통한 적정한 진로를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기 경쟁력 회복과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자금여력이 없는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비용과 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적시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 예방 및 경영정상화로 채권은행의 여신건전성 제고하고 중기부 재기지원사업의 목적‧취지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해 재기지원 사업 안내‧추천을 우선 시행하고, 정기평가 이후에도 상시 추진 예정”이라며 “4개 기관 간 ‘상호협의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