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행정예고가 끝나 8일 청문회 진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을 이르면 다음 주 내릴 전망이다.

10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폐쇄명령 행정예고가 끝나 8일 오전 청문을 진행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청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폐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청문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께 폐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한 상황이다.

최근 부산 온종합병원이 서남대 인수를 재추진하고 나섰지만 이 전 이사장의 막대한 횡령액을 조건 없이 보전하는 등 학교를 정상화하기 쉽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폐교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잔여 재산 환수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서남대가 속한 서남학원의 경우 잔여 재산이 이 전 이상이 설립한 다른 학교법인(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도록 정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들 두 법인에 소속된 신경대와 한려대 역시 교육부로부터 이 전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 등을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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