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남 영암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며 전남을 포함한 6개 시·도 가금류농장 등 4만곳에 24시간동안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11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2만2000곳 △가금류 도축장 42곳 △사료공장 94곳 △축산 관련 차량 1만8000대 등 총 4만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영암 종오리 농장주는 지난 10일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이 급감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겨울 들어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이미 나온 바 있으며, 고창의 경우 당국의 사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