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저소득층 연금저축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층 과세미달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저축 납입유인 감소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에 따른 연도별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액/표=보험연구원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3.16%, 연평균납입액은 261만원이다.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연금저축이 노후소득에 기여하는 비중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액공제 도입 이후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은 유지된 반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률과 연평균납입액이 2013년 1.17%, 159만원에서 2014년 0.83%와 62만원으로, 그리고 2015년 0.37%와 39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은 소폭 감소했다. 

이에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액공제 도입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감소는 과세미달자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급해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미달자의 경우는 연금저축을 납입한다 해도 환급받을 세액공제액이 없으므로 연금저축을 납입할 유인이 없다. 실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연소득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과세미달 비율은 2013년 8.7%에서 2014년 35.1%로 4배 이상 상승했다.

결국 낸 세금이 없더라도 세액을 환급해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 연금저축을 납입한 과세미달 근로자의 숫자는 약 20만 명, 이들이 납입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2542억원,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376억원으로 나타났다.

단순계산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과세미달 연금저축 납입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은 약 37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급형 세액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시 납입액 및 세액공제액/표=보험연구원


정 연구위원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해 해당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이 2013년 수준으로 제고될 경우 해당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1조 184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2015년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인 4483억원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5년 소득분포와 과세미달자 비율에 2013년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가입률과 평균납입액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1조184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소득계층에 대한 총 세액공제액은 1776억원이고, 이 가운데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73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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