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며 직장인의 마음을 들었다놨다 하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 사진=연합뉴스


일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통해서도 연말정산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 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또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제혜택을 우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