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을 빌미로 가짜 코인을 내세우거나 선물거래 등 금융기법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 수사의뢰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했으며, 신고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15명에게 5000만원의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포상은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했다.

선정결과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적시에 신고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13명의 제보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